12.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기준 : 의료정보/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이 있다. S
2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접근 권한 절차를 준수한다. P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준수한다. P
4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를 준수한다. P
5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사용절차를 준수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정보/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절차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관리, 의무기록 접근 권한 갱신(입사 시, 부서 이동 시, 퇴직 시), 비밀유지의무 서약

작성 및 열람 관리 : 사용자 그룹별 의무기록의 읽기, 쓰기, 삭제, 출력 등의 권한 적용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련 직원채용 및 외부 계약 시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신원검증과 보안 서약서 작성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통제 : 물리적, 기술적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리 절차

사본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시 보안관리

사본 발급 절차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반납 관리 절차

대출, 열람, 반납의 원칙 : 진료용, 진료 이외용

대출, 열람, 반납 중의 손상, 분실, 변조를 예방하는 절차

 

금기약어, 금기기호 사용 절차 : 목록 제정 및 정기적 갱신 의무기록의 완결도 관리 정보보호/보안과 비밀유지 및 기록의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기록의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2)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한다. 3)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의 대출, 열람 및 반납을 관리한다. 5) 직원은 규정에 따라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m_g(mcg 또는, microgram으로 사용 권장)’, ‘.5mg(0없이 소수점 이하만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0.5mg로 사용 권장)’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의무기록 보관 장소
  • 조사대상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직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이 있다. S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규정 검토)
2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접근 권한 절차를 준수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비밀유지서약서, 신원검증 및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관리 자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접근 권한 관리 질문 및 확인 의무기록 보관 장소의 출입관리방법 질문 및 확인 (관찰) 의무기록 보관 장소 출입통제 여부 확인
3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준수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사본 발급 관리 자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발급원칙 질문
4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절차를 준수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자료
5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사용절차를 준수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관리 관련자료

관련법령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기준 : 의무기록의 작성을 완결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진단과 치료과정의 기록 및 진료의 연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충실하게 완결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학적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P
2 간호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P
3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P
4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P
5 퇴원요약을 작성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5)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의학적 초기평가 : 24시간 이내 기록 작성,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주호소,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검진, 초기검사, 추정진단, 작성자 서명 등 간호 초기평가 : 24시간 이내 기록 작성,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일반정보, 입원정보, 환자 과거력 및 가족력, 최근 투약, 입원 및 수술 경험, 알러지 여부, 신체사정, 사회력, 작성자 서명 등 경과기록 :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환자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 따른 치료계획 재수립 등 간호기록 :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환자상태변화에 따른 기록, 작성일, 작성자 서명 등 퇴원요약 : 퇴원 전 기록 작성여부,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진단명, 치료 및 처치, 입원사유, 경과요약, 퇴원 시 환자상태, 추후관리계획, 작성자 서명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직원
  • 조사대상기간 내에 입원 및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선정(조사위원별 5건 확인)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학적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의학적 초기평가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2 간호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간호초기평가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3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경과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경과기록 작성주기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되 최소 월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함
4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간호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5 퇴원요약을 작성한다. P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의무기록에서 퇴원요약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퇴원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퇴원당일 작성 여부 확인 사망환자, 외출 후 미복귀로 인한 퇴원환자 등 예기치 않은 퇴원의 경우는 완결도 확인 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