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기준 : 의료정보/의무기록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이 있다. | S | 상 | 중 | 하 |
2 |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접근 권한 절차를 준수한다. | P | 상 | 중 | 하 |
3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준수한다. | P | 상 | 중 | 하 |
4 |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 절차를 준수한다. | P | 상 | 중 | 하 |
5 |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사용절차를 준수한다. | P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정보/의무기록 접근 권한 관리 절차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관리, 의무기록 접근 권한 갱신(입사 시, 부서 이동 시, 퇴직 시), 비밀유지의무 서약
작성 및 열람 관리 : 사용자 그룹별 의무기록의 읽기, 쓰기, 삭제, 출력 등의 권한 적용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련 직원채용 및 외부 계약 시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신원검증과 보안 서약서 작성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정책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통제 : 물리적, 기술적
의무기록 사본 발급 관리 절차
사본 발급 원칙
사본 발급 시 보안관리
사본 발급 절차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반납 관리 절차
대출, 열람, 반납의 원칙 : 진료용, 진료 이외용
대출, 열람, 반납 중의 손상, 분실, 변조를 예방하는 절차
금기약어, 금기기호 사용 절차 : 목록 제정 및 정기적 갱신 의무기록의 완결도 관리 정보보호/보안과 비밀유지 및 기록의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의무기록의 보관, 유지 및 파기방법
2)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한다. 3)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의 대출, 열람 및 반납을 관리한다. 5) 직원은 규정에 따라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시: ‘m_g(mcg 또는, microgram으로 사용 권장)’, ‘.5mg(0없이 소수점 이하만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0.5mg로 사용 권장)’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의무기록 보관 장소
- 조사대상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직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
1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규정이 있다. | S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규정 검토) |
2 | 의료정보/의무기록의 접근 권한 절차를 준수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비밀유지서약서, 신원검증 및 보안서약서 접근권한 관리 자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계정, 접근 권한 관리 질문 및 확인 의무기록 보관 장소의 출입관리방법 질문 및 확인 (관찰) 의무기록 보관 장소 출입통제 여부 확인 |
3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준수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사본 발급 관리 자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발급원칙 질문 |
4 |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절차를 준수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무기록 대출, 열람 및 반납 관리자료 |
5 |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사용절차를 준수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금기약어 및 금기기호 관리 관련자료 |
관련법령
12.2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관리
기준 : 의무기록의 작성을 완결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진단과 치료과정의 기록 및 진료의 연속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퇴원환자의 의무기록을 충실하게 완결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의학적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 P | 상 | 중 | 하 |
2 | 간호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 P | 상 | 중 | 하 |
3 |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 P | 상 | 중 | 하 |
4 |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 P | 상 | 중 | 하 |
5 | 퇴원요약을 작성한다. | P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5)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의학적 초기평가 : 24시간 이내 기록 작성,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주호소,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검진, 초기검사, 추정진단, 작성자 서명 등
간호 초기평가 : 24시간 이내 기록 작성,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일반정보, 입원정보, 환자 과거력 및 가족력, 최근 투약, 입원 및 수술 경험, 알러지 여부, 신체사정, 사회력, 작성자 서명 등
경과기록 :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환자상태 변화, 상태 변화에 따른 치료계획 재수립 등
간호기록 :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환자상태변화에 따른 기록, 작성일, 작성자 서명 등
퇴원요약 : 퇴원 전 기록 작성여부, 환자이름, 환자 등록번호, 진단명, 치료 및 처치, 입원사유, 경과요약, 퇴원 시 환자상태, 추후관리계획, 작성자 서명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관련 직원
- 조사대상기간 내에 입원 및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선정(조사위원별 5건 확인)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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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학적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의학적 초기평가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
2 | 간호 초기평가 기록을 작성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간호초기평가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
3 | 경과기록을 작성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경과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경과기록 작성주기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되 최소 월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함 |
4 | 간호기록을 작성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간호기록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
5 | 퇴원요약을 작성한다. | P | <의료정보/의무기록 관리 ST> (의무기록 확인) 의무기록에서 퇴원요약을 확인하여 퇴원환자 의무기록 조사표에 결과 기입 퇴원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퇴원당일 작성 여부 확인 사망환자, 외출 후 미복귀로 인한 퇴원환자 등 예기치 않은 퇴원의 경우는 완결도 확인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