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기준 :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환자, 내원객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2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S
3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P
4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규정은 관련법을 준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대상 : 시설물, 설비, 보안, 위험물질, 의료기기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대상별 업무구분 및 책임한계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연간 계획 수립

내용 : 안전점검, 유지, 보수, 개선계획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주관부서

교육 대상 : 업무 담당자, 직원

교육 내용 : 시설 환경과 관련된 환자, 내원객,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절차 등

 

2)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차원에서 시행시기 및 예산을 포함한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3) 계획에 따라 직원에게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4)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 참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의료기관 전체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시설 담당 직원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규정 검토)
2 시설 및 환경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시설 및 환경안전 계획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시행시기와 예산을 포함하여야 함
3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교육 시행 자료 모든 직원(업무 담당자 및 직원)은 재직 중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주관부서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시행한 OJT(on-the-job training)도 가능
4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시설물 관리 수행 자료 (시설 담당 직원) 시설물 관리 수행 내용 질문 시설물이란,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함(기준 11.2 설비시스템 제외) (관찰) 시설물 관리 상태 확인
11.2 설비시스템 관리

기준 : 설비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조사목적

환자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의료가스, 공기정화, 환기 등의 설비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설비시스템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2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P
3 급수설비 및 수질감시 관리를 수행한다. P
4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P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설비시스템 안전관리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자체점검 시행

법정 정기검사

자가발전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점검

전기실 및 발전기실 안전관리 : 통제구역 표시, 청소, 위험요인 점검(동물침입, 누수 등)

 

급수설비 및 수질 안전관리

급수설비 위생점검 : 저수조 청소 및 소독(연 2회), 저수조 수질검사(연 1회)

저수조 안전관리 : 저수조 상태점검(월 1회, 저수조 주변 청소, 뚜껑(맨홀)의 잠금 상태, 누수 확인 등), 저수조 사다리 안전, 통제구역 표시

냉각탑 관리 : 레지오넬라균 검사, 약품 투입 등

음용수 관리 : 조리장 내·외 관리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안전관리

의료가스 재고량, 사용압력, 공급압력 일일점검

가스용기의 용기관리 상태점검

진공탱크 및 진공펌프의 작동상태 일일점검

의료용 산소발생기 설치 시 관리

· 화기 근처 사용 금지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벽면으로부터 지정된 간격이상 유지

 

실내공기질 감시체계

※ 참고 : 실내공기질관리법

 

2-5) 절차에 따라 설비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설비시스템 설치·사용 장소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시설 담당 직원,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동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설비시스템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체계 검토)
2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관찰) 전기설비 관리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시설환경 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3 급수설비 및 수질감시 관리를 수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관찰) 급수설비 및 수질감시 관리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시설환경 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4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관찰) 의료가스 및 진공설비 관리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시설환경 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의료용 산소발생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또는 환기시설 설치)에, 제조사 지침에 따라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해야 함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수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관찰) 실내공기질 관리 자료 및 현장 확인 후 시설환경 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환기시설 담당자 지정, 환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환기시설 운영 일지, 정기점검 일지, 필터교체, 청소 등 소모품 교체 일지 확인
11.3 위험물질 관리

기준 :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조사목적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사태에 즉각 대처하여 위험을 최소화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2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P
3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4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5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관리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병원 전체 목록, 각 부서 내 목록*

병원 전체 목록(유해화학물질 명칭, 사용부서 등), 부서 내 목록(유해화학물질 명칭)

유해화학물질 목록 갱신: 정기적, 비정기적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 : 유해화학물질 신고(신규), 보관, 취급, 폐기

별도의 공간에 유해물질별 보관 및 보관공간에 경고문 부착

유해화학물질 생산회사의 전용 용기를 그대로 사용

다른 용기에 분리보관하거나 라벨이 없어졌을 때 유해화학물질 라벨 부착

보호구 비치 및 취급 시 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비치

※ 참고 :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2)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3)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4)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용기

※ 참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전용용기의 파손여부 확인, 생활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 밀폐포장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소독약품, 장비(보호구) 비치

전용 보관창고는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시판 설치하여야 함. 또한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의료폐기물의 처분

법규에 정해진 대로 폐기하는 업체와 계약 체결

 

5) 절차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유해화학물질 담당·사용부서, 의료폐기물 수집·보관 장소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유해화학물질 담당 직원 및 사용부서 직원, 의료폐기물 담당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2019.12., 환경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절차 검토)
2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유해화학물질 목록(전체, 각 부서) 및 관리 자료
3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유해화학물질 담당 직원, 사용부서 직원) 유해화학물질 신고 및 폐기 절차 질문 부서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및 취급, 누출 시 대처방법 질문 (관찰) 유해화학물질 담당·사용부서 유해화학물질 보관 상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여부 확인 보호구 비치 및 취급 시 착용 여부 확인 Spill kit, eye wash 등 구비
4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절차가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절차 검토)
5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폐기물 처분 관리 자료 직접 폐기하는 경우 : 재활용, 처분 관련 자료 업체가 대행하는 경우 : 계약, 운반, 재활용, 처분 관련 자료 (의료폐기물 담당 직원) 의료폐기물 운반 방법 및 처분 절차 질문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폐기물 수집 방법 질문 (관찰) 의료폐기물 수집 장소 의료폐기물 종류에 따른 전용용기 사용 확인 (관찰)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보관창고 구조, 표시판 설치,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소독여부 확인
11.4 보안관리

기준 :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운영한다.

조사목적

환자의 사고와 상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안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에 기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체계가 있다. S
2 인지저하 환자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P
3 환자안전을 위한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P
4 병문안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ME 4 미해당

1)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체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인지저하 환자의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병원 외 출입 관리, 원내 이동 시 환자 관리

담당부서 지정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 신고, 사고처리, 처리결과 경영진 보고 등

 

통제구역* 지정 및 모니터링**

예시 : 의약품 창고, 의무기록 보관장소, 기계실, 서버실 등

예시 : 출입자 관리, 정기적인 순찰, CCTV 운영 등

 

병문안객 관리

 

2) 체계에 따라 인지저하 환자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관리한다. 보안사고 발생 시 직원은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담당부서는 처리한다. 3) 체계에 따라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4) 체계에 따라 병문안객을 관리한다.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 참고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

병문안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수칙

외부물품 반입금지 사항

환자, 보호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교육 실시

병문안객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통제구역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보안‧시설 담당 직원,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기준 권고(2015.11., 보건복지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환자안전을 위한 보안체계가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체계 검토)
2 인지저하 환자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보안‧시설 담당 직원)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출입관리, 담당부서, 보안사고 발생 시 관리절차) 질문 (간호사) 보안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질문
3 환자안전을 위한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보안‧시설 담당 직원) 통제구역 모니터링 방법 질문 (관찰) 통제구역 지정 표시 확인
4 병문안객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P 2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ME 4 미해당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병문안객 명부 (보안‧시설 담당 직원, 간호사) 병문안객 출입관리 방법 질문 (관찰) 병문안객 관리 방법 확인 환자, 보호자 대상 홍보 및 안내, 교육 시행 확인
11.5 의료기기 관리

기준 : 의료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기가 적시에 정확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예방점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여, 오작동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체계가 있다. S
2 의료기기 목록을 관리한다. P
3 의료기기를 정기점검하고 관리한다. P
4 의료기기를 예방점검 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정의

의료기기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 1)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체계는 관련법을 준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4주 이내로 사용하는 시험용 의료기기는 제외).

※ 참고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관리

목록* 관리 : 의료기관 전체의 의료기기, 위험 수준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병원 전체 목록(의료기기명칭, 정기점검 주기, 사용부서), 부서 내 목록(의료기기명칭)

목록별 점검주기

목록의 정기적인 갱신

 

의료기기 정기점검 연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의료기기 목록, 점검 시기 의료기기 예방점검

일상점검 시행 : 매일 사용 전 작동여부 점검(점검표 활용)

정기점검 시행 : 정기점검 시행 및 관리대장에 기록, 점검 확인 라벨 부착

고위험의료기기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대장 관리

예방점검이 완료된 의료기기에 점검 확인 라벨* 부착

점검확인 라벨 내용 : 점검 시행부서(기관), 시행자, 예방점검 일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처리

 

의료기기 회수절차

정의 :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행정당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또는 제조업자등(품목허가를 받은 자, 제조업자, 수입자 등)에 의해 회수 결정된 의료기기

회수 공문 접수, 보유량 확인 및 회수 처리, 회수 의료기기 관리 기록부 작성, 원내 공지 등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관련 사건/사고의 보고 및 조치 절차

원내보고 및 조치

원외보고 : 관련법 준수

※ 참고 : 의료기기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결과보고 : 경영진

 

의료기기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비치

사용법, 취급 주의사항, 일상점검, 문제 발생 시 대처/처리방법 등

 

2) 의료기관 차원에서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목록을 관리한다. 3) 의료기기 담당자는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4) 체계에 따라 의료기기의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치료실, 소독실, 검사실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의료기기 담당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
  • 관련근거 : 의료기기법 제31조(부작용 관리), 제34조(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체계가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체계 검토)
2 의료기기 목록을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기 목록(의료기관 전체) 및 관리 자료 각 의료기기의 위험도 및 점검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
3 의료기기를 정기점검하고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기 정기점검 시행 자료(위탁 시 위탁기관 관리 자료) 예시 : 정기점검 확인 라벨 부착 등 (의료기기 담당 직원) 연간 계획에 따른 의료기기 점검 및 관리 방법 질문 (관찰) 병동, 치료실, 소독실, 검사실 정기점검 확인 라벨 부착 여부 확인
4 의료기기를 예방점검 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기 일상점검 시행 자료 (간호사, 의료기사) 부서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방법 및 일상점검 방법 질문 (관찰) 병동, 치료실, 소독실, 검사실 부서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매뉴얼 비치 확인
11.6 화재안전 관리활동

기준 :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할 수 있는 화재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환자와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 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필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S
2 [필수] 화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S
3 [필수]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P
4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5 [필수]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P
6 [필수]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P
7 [필수] 직원은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알고 있다. P
8 [필수]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9 [필수] 금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필수

※ 참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매뉴얼(보건복지부)

1) [필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화재 안전관리 계획 수립 화재 예방점검 : 법정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자가점검

소방시설 점검

· 소화설비

예시 :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

예시 :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등

· 피난구조설비

예시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 소화용수설비

예시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

예시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대피로 점검

비상구 점검

 

화재 예방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 및 개선활동 소방 훈련 및 소방안전 교육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장비의 사용 방법

· 화재초기대응 소방용품의 비치 및 사용방법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 신고체계

· 피난층 위치, 안전구획 위치,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 설정

· 직원의 업무분담, 환자 및 직원 등의 대피 장소에 대한 배치

· 환자유형별 대피 계획 및 환자후송

산소 등 의료가스의 안전한 보관 및 취급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지정 및 업무

 

2) [필수] 규정에 따라 시행시기와 필요시 예산을 포함하여 화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필수] 계획에 따라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4) [필수] 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5)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소방훈련을 최소 연 1회 실시 훈련내용 :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등

 

6) [필수] 계획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7) [필수] 직원은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해 알고 있다. 8-9) [필수] 금연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한다.

※ 참고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관리 흡연자에 대한 조치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전 부서
  • 조사대상 :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직원, 인적자원관리 ST 관련 직원, 전 직원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필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규정 검토)
2 [필수] 화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화재 안전관리 계획 시행시기 및 필요시 예산을 포함하여야 함 전년도 교육 시행 결과 등 미비점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3 [필수] 화재 예방점검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자가점검, 법정점검 수행 자료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수행 자료를 확인하여 화재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국가,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시행한 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결과도 확인 법정점검 수행 및 개선 결과는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4 [필수]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화재안전관리 조사표에 결과 기입
5 [필수]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소방훈련 시행 자료(최소 연 1회 이상) 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 직원의 교육 이수율로 조사결과를 판정함. 교육 내용이 미흡한 경우 ‘상’으로 판정할 수 없음
6 [필수]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한다. P <인적자원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소방교육 시행 자료 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 직원의 교육 이수율로 조사결과를 판정함. 교육 내용이 미흡한 경우 ‘상’으로 판정할 수 없음
7 [필수] 직원은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를 알고 있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전 직원)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질문 화재 발생 시 대응체계 질문 산소 등 의료가스 보관 및 취급 방법 질문 (관찰) 병동, 외래 환자의 대처요령 안내 여부 확인 (게시판, 입원생활안내문 등)
8 [필수] 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규정 검토)
9 [필수] 금연에 대한 규정을 준수한다. P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ST> (전 직원) 금연관리 방법 및 흡연자에 대한 조치 질문 예시 : 직원 및 환자 금연교육, 포스터 부착, 금연 캠페인 등 (관찰)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상태 확인 (흡연실 설치 시) 관리 상태 확인 법률에 따른 금연구역에 흡연실(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하’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