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감염예방‧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준 :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있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 차원에서 감염예방 및 관리를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감염관리 운영 규정이 있다. S
2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P
3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S
4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S
5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를 관리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감염관리 운영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 구성: 의료기관의 장(위원장), 진료부서, 간호부서, 지원부서 등

위원회 역할

※ 참고: 의료법

 

담당부서 역할 및 적격한 자 배치 감염관리 연간계획 수립 · 시행 · 평가 감염성 전파경로에 따른 환자 관리

 

2) 의료기관 전체 차원에서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정기적 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

 

3) 의료기관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전체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두고, 적격한 자가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실무수행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위한 교육 및 훈련*(매년 4시간 이상)

예시 : 국내외 학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감염관리 실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 감염관련 전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워크숍 참석시간도 교육시간으로 인정

 

4) 의료기관 전체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순위 선정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의 선정 활동 내용

감염 감시 활동 : 손위생 수행 모니터링 등

교육계획 : 연간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원
* 예시 : 손위생 포스터 제작, 캠페인 등

 

성과 평가 계획 : 중간 평가, 최종 평가 감염예방 및 관리 위원회의 검토․승인 및 경영진 보고

 

5) 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를 관리한다. 입원 시 감염병 여부를 확인 감염병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격리

※ 참고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 예시 :
▪ 공기주의 : 1인실에 격리 후 전원
▪ 비말주의, 접촉주의 : 1인실에 배치 또는 코호트 격리
- 코호트 격리 시 최소 1m 이상 병상 간 이격거리 확보, 커튼 등 물리적 차단막 설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 예시 : 의무기록 표시, 침상 표시, 검체 표시 등

 

보호장구의 착용

* 예시 : 마스크, 보안경, 안면가리개, 장갑, 가운 등

 

격리관련 교육 : 직원, 환자 및 보호자 환경 및 기구 관리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물품* 관리
*예시 : 식기관리, 침구/린넨 등

세탁물 및 폐기물 처리, 청소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격리병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감염관리 운영 규정이 있다. S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2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P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3 감염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S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관 조직도 담당인력 경력, 자격, 교육이수 관련 자료 배치 후 6개월 이내인 전담(담당)인력은 교육 미이수 시 교육 신청 또는 계획 확인 담당인력 배치 근거 자료 담당인력의 업무분장, 발령, 임명장, 업무수행 자료 등으로 배치 확인
4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S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감염예방 및 관리 활동 계획 우선순위 선정 근거, 활동내용, 성과평가 계획,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경영진 보고 여부 확인
5 감염병 전파경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환자를 관리한다. P <감염관리 ST> (의사, 간호사)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격리 절차 및 격리환자 관리방법 질문 (관찰) 격리병실 감염병 환자 관리상태 확인 격리방법, 직원 간 정보공유, 보호장구 구비 또는 착용, 격리관련 교육, 환경 및 기구 관리의 적절성 여부 확인

판정기준(ME.2)

판정 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충족 운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구성 : 충족 운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역할 80% 이상 충족 60%이상~80%미만 충족

판정기준(ME.3)

담당부서: 지정 담당인력 배치: 1명 담당인력 교육: 이수 담당부서: 지정 담당인력 배치: 1명 담당인력 교육: 미이수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염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술대회, 워크숍, 실무자 교육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담당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수

8.2 의료기구 감염관리

기준 : 의료기구와 관련된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구와 관련된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2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3 유치(인공)도뇨관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4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호흡기 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2 미해당
※ 유치(인공)도뇨관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3 미해당
※ 혈관 내 카테터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4 미해당

1)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장갑 착용 및 흡인 전‧후 손위생

흡인 시 멸균 카테터 및 생리식염수 관리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관리 : 절개부위 확인 및 튜브 교환 등

인공호흡기 관리 : 가습용 증류수의 멸균, 부속품 관리 등

기타 호흡기구 관리

 

유치(인공) 도뇨관 관련 감염관리

장갑 착용 및 처치 전‧후 손위생

유치(인공)도뇨관 및 소변백 관리

· 소변백이 항상 방광보다 아래 위치

· 유치(인공)도뇨관 및 소변백의 폐쇄상태 유지

삽입부위 관리

소변 검체 채취방법 등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

장갑 착용 및 처치 전‧후 손위생, 필요시 보호구

말초정맥관(peripheral venous catheter) 관리 : 삽입부위 확인, 삽입일시 기재 등

중심정맥관(central venous catheter) 관리 : 삽입부위 확인, 멸균드레싱 종류, 멸균드레싱의 상태 기록 등

 

2) 규정에 따라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 관리를 수행한다. 3) 규정에 따라 유치(인공)도뇨관 관련 감염 관리를 수행한다. 4) 규정에 따라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 2017-101호, 2017.6.22.)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호흡기 치료기구, 유치(인공)도뇨관, 혈관 내 카테터 모두 미사용하는 경우 ‘미해당’ (규정 검토)
2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호흡기 치료기구 미사용 시 ‘미해당’ (관찰) 호흡기 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수행 관찰
3 유치(인공)도뇨관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유치(인공)도뇨관 미사용 시 ‘미해당’ (관찰) 유치(인공)도뇨관 관련 감염관리 수행 관찰
4 혈관 내 카테터 관련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P 혈관 내 카테터 미사용 시 ‘미해당’ (관찰) 말초정맥관과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관리 수행 관찰
8.3 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

기준 :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과 세탁물을 적절히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수술 및 시술기구의 적절한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관리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
2 세척, 소독, 멸균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S -
3 사용한 기구의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P -
4 멸균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P 미해당
5 멸균물품을 관리한다. P -
6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P -
7 세탁물 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
8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P -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멸균기가 없는 의료기관: ME 4 미해당

1)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참고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환경관리

대상 : 의료기구와 물품의 소독과 멸균을 시행하는 장소

내용 : 출입관리, 오염구역 및 청결구역 구획 구분, 작업 동선, 환기 관리 등

 

사용 후 기구 수거방법

수거 및 운반 시 청결 또는 멸균 물품과 별도 분리

오염기구 전용 용기와 멸균기구 전용용기 구분 사용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

 

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

직원의 보호구 착용 * 예시 : 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눈보호구 등

기구위험도(고위험, 준위험, 비위험)에 따른 세척, 소독 및 멸균 구분

· 세척 : 공간분리, 방법

· 소독 : 소독제 종류 및 선택, 희석농도, 희석액 교환

· 멸균 : 고압증기멸균, Ethylene Oxide gas(EO gas) 멸균 등

 

멸균기 관리 : 표지자 선택(BI, CI), 정기점검 주기, 판정결과에 따른 관리

멸균기 관리를 위한 효과 측정 방법 및 주기 : 기계적/물리적 확인(Mechanical Indicator, MI), 화학적 표지자(Chemical Indicator, CI), 생물학적 표지자(Biological Indicator, BI)

효과측정 판정결과에 따른 관리

일상적 관리

예시 :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점검 및 청소 시행, 멸균기 배수거름망의 이물질 유무 확인, 멸균기(악세서리, 내부 챔버, 외부표면) 정기적 청소 등

예방적 관리

예시 :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기점검 수행, 정기점검 기록 보관

 

멸균 방법 : 고압증기멸균, Ethylene Oxide gas(EO gas) 멸균 등 멸균물품 관리

중앙 멸균물품 보관장소

· 출입제한, 환기가 잘 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

중앙 및 사용부서 멸균물품 보관장

· 하수, 창문, 통풍구 등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

· 환기가 잘되고 청소가 용이해야 함

멸균물품 보관방법

· 멸균물품 포장외부에 멸균 표시, 유효기간 표시 및 관리

· 사용장소에서 보관할 경우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과적 금지

· 선입선출 관리

 

오염된 물품을 반납하는 창구와 멸균 및 소독이 완료된 물품의 불출창구 구분 세척 시 개인보호구 착용 * 예시 : 방수가운, 마스크, 장갑, 눈보호구 등

 

2) 규정에 따라 세척, 소독, 멸균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3) 규정에 따라 사용한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4) 규정에 따라 멸균기를 관리한다. 5) 규정에 따라 멸균물품을 관리한다. 6) 규정에 따라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7) 세탁물 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참고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세탁물 정의 : 의료기관 세탁물(오염세탁물, 기타세탁물), 일반세탁물 세탁물 수집

세탁물 수집장소 : 별도 구획, 세탁물 분류방법 등에 대한 게시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의 분리 수집

수집 용기의 적합성(유색용기 또는 오염세탁물 표식)

 

세탁물 보관

세탁물 보관장소 :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

· 오염세탁물의 보관장소 : 오염세탁물 있음을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 게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 2회 이상 소독

위탁 처리하는 세탁물 :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 보관

 

세탁물 운반

운반 용기 :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 용기, 주 1회 이상 소독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세탁물 처리 업무관련 직원 교육

 

8) 규정에 따라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세척‧소독‧멸균 시행 장소, 병동, 세탁물 수집·보관 장소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세척·소독·멸균 담당 직원, 세탁물 담당 직원,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01호, 2017.6.22.)
  • 의료법 제16조(세탁물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2 세척, 소독, 멸균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S <감염관리 ST> (관찰) 세척, 소독 및 멸균 시행 장소 출입관리, 오염구역 및 청결구역 구획 구분, 작업 동선, 환기 관리 등 확인 세척·소독과 멸균 시행 장소가 나뉘어져 있어도 됨(예시 : 병동 별 세척실 설치, 멸균기 공간 별도) 오염물품 반납창구와 멸균물품 불출창구 구분 확인
3 사용한 기구의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P <감염관리 ST> (간호사, 세척·소독·멸균 관련 직원) 사용한 기구 수거방법, 기구 종류별 세척·소독·멸균 방법 질문 (관찰) 세척‧소독‧멸균 시행 장소 사용 후 기구 운반 방법 확인 기구위험도에 따른 세척, 소독 및 멸균 시행 여부 확인
4 멸균기를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P 멸균기가 없는 의료기관: ME 4 미해당 <감염관리 ST> (세척·소독·멸균 관련 직원) 멸균기 점검주기, 표지자(BI, CI) 선택 및 판정결과에 따른 관리 방법 질문 (관찰) 멸균기가 있는 장소 멸균기 관리를 위한 효과 측정 방법 및 주기 확인 효과측정 판정결과에 따른 관리 확인 일상적 관리, 예방적 관리 확인
5 멸균물품을 관리한다. P <감염관리 ST> (관찰) 중앙 및 사용부서 멸균물품 보관 장소 보관장소, 보관장, 보관방법 확인
6 세척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P <감염관리 ST> (관찰) 세척시행 장소 보호구 비치 및 세척 시 착용 여부 확인 관찰이 어려운 경우 세척을 시행하는 직원에게 질문하여 확인
7 세탁물 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8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P <감염관리 ST> (근거자료 확인) 세탁물 처리업무 관련 직원 교육 시행 자료 (관찰) 세탁물 수집 장소 별도 구획, 세탁물 분류방법 등에 대한 게시 확인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의 분리 수집 확인 수집 용기의 적합성(유색용기 또는 오염세탁물 표식) 확인 (관찰) 세탁물 보관 장소(집하장) 입원실·식당·휴게실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진 구분된 장소인지 확인 오염세탁물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 게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 2회 이상 소독 여부 확인 위탁 처리하는 세탁물은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 보관 위탁처리 업체가 세탁물 수집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여 보관 장소가 없는 경우, 세탁물 수집 장소만 조사 (관찰)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 별도의 시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위생적으로 보관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 시스템 상 중앙에 별도의 장소를 두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되는 것도 인정 (관찰) 세탁물 수집·보관 장소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용기 사용 주 1회 이상 운반용기 소독
8.4 환경관리

기준 :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하고, 환경을 관리한다.

조사목적

청결한 환경의 유지는 감염관리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환경소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환경을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환경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2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한다. P
3 청소 및 소독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환경관리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

청소 및 소독 시 주의사항

청소 및 소독 주기

직원의 개인보호구 착용

 

2) 규정에 따라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한다. 3) 규정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치료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 청소 및 소독 담당직원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환경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2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한다. P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청소 및 소독 주기 관리 자료 (관찰) 병동, 치료실 청결상태 확인 침대 및 침구류, 환자 가구, 탁자 및 식탁, 병실바닥, 화장실, 샤워실, 에어컨(선풍기) 등 소독방법 및 소독제 관리 확인 청소 및 소독용구 관리 상태 확인
3 청소 및 소독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P <감염관리 ST> (관찰) 병동, 치료실 보호구 비치, 청소 및 소독 시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8.5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환자의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은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중점 영역으로, 규정에 따른 효율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내시경실의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미해당
2 내시경과 내시경 부속물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P 미해당
3 내시경을 적절하게 보관한다. P 미해당
4 인공신장실의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미해당
5 투석기 및 환경을 관리한다. P 미해당
6 투석용수 및 투석액을 관리한다. P 미해당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1~3 미해당
※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4~6 미해당

1) 내시경실의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내시경, 내시경 부속물 세척, 소독 및 멸균

수동 세척 및 소독, 자동세척소독기 이용한 소독, 멸균

환경 관리 : 시술실과 세척실 분리

환자 관리 : 감염성질환자 일정 조절 등

직원 보호구 착용

 

소독 : 소독제 종류 및 선택, 희석농도, 희석액 교환 기구 및 물품관리 :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및 진료재료 관리 포함(예, 일회용내시경 포셉 등) 내시경 보관 및 보관장 관리 : 문이 있는 보관 장소에 건조가 용이하도록 수직으로 걸어 보관 등

 

2) 규정에 따라 내시경과 내시경 부속물에 대해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3) 규정에 따라 소독된 내시경을 적절하게 보관한다. 4) 인공신장실의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투석기 및 환경관리

혈행성 감염원(Blood borne pathogen) 환자 투석기계 분리사용(B형 간염 보균자 또는 환자는 반드시 포함)

매 환자 마다 투석종료 후 투석기 린스 및 표면 소독, 주변 환경(침대, 의자 등) 소독 및 린넨 교환

매일 투석 종료 후 투석기 소독

 

투석용수 및 투석액 관리

정제수 사용

정제수와 투석액의 정기적 미생물 배양검사(월 1회)

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투석용수의 분석(년 1회) 실시 : 화학적 모니터링

 

5) 규정에 따라 투석기 및 환경을 관리한다. 6) 규정에 따라 투석용수 및 투석액을 관리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내시경실, 인공신장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내시경실 직원, 인공신장실 직원
  • 관련근거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질병관리본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내시경실의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2 내시경과 내시경 부속물 세척, 소독 및 멸균을 수행한다. P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내시경 및 내시경부속물 감염관리 수행 관련자료 (내시경실 직원) 감염성질환자 관리 방법 질문 (관찰) 내시경실 시술실과 세척실의 분리 여부 확인 세척 및 소독과정 확인 직원 보호구 착용 확인
3 내시경을 적절하게 보관한다. P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찰) 내시경실 내시경 보관 상태 확인
4 인공신장실의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5 투석기 및 환경을 관리한다. P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투석기 및 환경 감염관리 수행 관련자료 (관찰) 인공신장실 투석기 및 환경 관리 확인
6 투석용수 및 투석액을 관리한다. P 투석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투석용수 및 투석액 감염관리 수행 관련자료 (관찰) 인공신장실 투석용수 및 투석액 관리 확인
8.6 급식서비스 감염관리

기준 : 급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적절한 식재료, 기구, 장비 및 환경관리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급식서비스 관련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
2 식재료를 관리한다. P 미해당
3 조리기구 및 장비를 관리한다. P 미해당
4 조리장 환경을 관리한다. P 미해당
5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P 미해당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조리장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2~5 미해당

1) 급식서비스 관련 감염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식재료 관리 조리기구 및 장비 관리 조리장 환경 관리 직원 개인위생관리

 

2) 규정에 따라 식재료를 관리한다. 식재료 검수 : 검수일지 작성, 제품 상태 유지 여부 등 식재료 보관 : 종류별 분리 보관, 보관 일자 및 내용 표시, 선입선출 관리, 보관 장소의 환경관리 등 경관유동식 관리 : 완제품의 경우 제조사의 지침 참고 등

 

3) 규정에 따라 조리기구 및 장비를 관리한다. 식기 및 조리기구 관리 : 식재료별 조리기구* 분리 사용, 소독, 보관 등

예시 : 칼, 도마 등

배식차 관리 식기세척기 관리 냉장고, 냉동고 관리 : 온도 관리, 식재료 종류별 분리보관, 내부 청소 등

 

4) 규정에 따라 조리장 환경을 관리한다. 구역 구분

오염구역 : 검수구역, 전처리구역, 식기세척구역

청결구역 : 조리구역, 상차림구역

 

청소 음식물쓰레기 구충, 구서

 

5) 규정에 따라 조리장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복장준수 및 손위생 유증상* 직원의 관리

예시 : 설사, 고열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조리장
  • 조사대상 : 영양사, 조리장 직원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소독의 기준(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의료기관 환자급식 위생관리 매뉴얼(2019,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급식서비스 관련 감염관리 규정이 있다. S <감염관리 ST> (규정 검토) 의료기관 내에 조리장(시설)이 없어 급식서비스 전반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급식서비스 관리를 위해 규정 수립 필요 타 의료기관의 조리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ME. 2∼5는 관련 서류 확인하여 조사결과 판정
2 식재료를 관리한다. P 조리장을 미운영하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식재료 검수일지 (영양사, 조리장 직원) 식재료 검수 및 보관방법 질문 (관찰) 식재료 보관장소 환경(온도 및 습도, 청소) 확인 식재료, 경관유동식 보관상태 확인 전처리 전‧후의 보관상태 모두 확인
3 조리기구 및 장비를 관리한다. P 조리장을 미운영하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영양사, 조리장 직원) 식기, 조리기구, 장비 관리방법 질문 감염병환자의 식기 소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소독의 기준에 따름 (관찰) 식재료별 조리기구 분리 사용 및 보관 상태 확인 배식차, 식기세척기,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상태 확인
4 조리장 환경을 관리한다. P 조리장을 미운영하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조리장 환경관리 점검자료 구충, 구서 관련 방역 또는 소독 확인서 (관찰)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구획 구분, 동선 확인 청소 상태 확인 음식물쓰레기 보관 및 처리방법 확인
5 직원의 개인위생을 관리한다. P 조리장을 미운영하는 경우 ‘미해당’ <감염관리 ST> (영양사, 조리장 직원) 유증상(예시: 설사, 고열 등)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 구역별 복장 질문 (관찰) 구역별 직원 복장준수 여부 확인 손위생(손소독제, 세면대 등)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