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기준 :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운영체계가 있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차원에서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P
2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S
3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S
4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전체 차원에서 의료 및 의료기관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유도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참고 : 환자안전법

위원회 구성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진료부서, 간호부서, 지원부서 등을 포함

 

위원회 역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정기적 위원회 운영 : 연 2회 이상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

 

2)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적격한 자가 있다.

※ 참고 : 환자안전법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환자안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담당인력 배치

 

인력 자격

실무 수행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예시 : 국내외 학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연수과정, 정보와 데이터 관리ㆍ분석ㆍ활용을 위한 훈련 등

 

3) 의료기관 전체 차원에서 연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선정 활동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환자안전 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표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 향상 활동 방법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원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평가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원회의 개선활동 계획에 대한 검토/승인 및 경영진 보고

 

4)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활동지원금 및 포상금 지급과 같은 행정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이어야 함
2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S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전담(담당)인력 경력, 자격, 교육이수 관련 자료 배치 후 6개월 이내인 전담(담당)인력은 교육 미이수 시 교육 신청 또는 계획 확인 전담(담당)인력 배치 근거 자료 전담(담당)인력의 업무분장, 발령, 임명장, 업무수행 자료 등으로 배치 확인
3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S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계획서 및 우선순위 선정 자료
4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자원 지원 자료

판정기준(ME.1)

판정 내용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충족 운영(연2회 이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구성 : 충족 운영(연2회 이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역할 80% 이상 충족 60%이상~80%미만 충족

판정기준(ME.2)

병상 구분 판정 내용
200병상 이상
환자안전법 적용
전담인력 배치 1명 1명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1) 적격 적격
교육2) 이수 미이수
200병상 미만
환자안전법 미적용
담당인력 배치 1명 1명
교육3) 이수 미이수

1)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전담인력) 참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참고 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다만,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 3)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또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담당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수

관련법령

7.2 환자안전사건 관리

기준 : 환자안전사건을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투약오류, 자살, 낙상, 수혈부작용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경보 발령 시 내용에 대해 직원과 공유하여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S
2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P
3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P
4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P
5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P
6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7 [시범]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P
8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1~6, 8 : 정규시범 1) 환자안전사건 관리 절차가 있다.

※ 참고 : 환자안전법

환자안전사건 유형, 정의

예시 : 적신호사건·위해사건·근접오류에 따른 구분, 위해정도(safety level)에 따른 구분 등

적신호사건 :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와 관계없이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온 경우

위해사건 : 치료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환자에게까지 도달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근접오류 : 치료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시기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

보고 시기

보고 내용 : 환자안전사건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

보고 방법 : 내부 및 외부

 

환자안전사건 분석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활동 수행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적신호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 제공 :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2)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3)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사건 유형 분석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적신호사건 :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시행

 

4) 환자안전사건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5-6) 절차에 따라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7) [시범] 의료기관은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전 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전 직원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S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절차 검토) 보고자가 비난의 두려움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의 환자안전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안전사건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산시스템의 활용, 익명보고 시스템 등을 적용할 수 있음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사건 발생(또는 발견)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하며, 보고에 앞서 사건발생에 따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함
2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전 직원) 환자안전사건의 정의 및 보고 절차 질문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담당직원) 환자안전사건 내부/외부 보고 절차 질문
3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유형 분석 자료 적신호사건 근본원인분석 자료를 확인(적신호사건 사례가 없는 경우 ‘보고된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과 개선활동을 수행한 사례를 조사)
4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 개선활동 자료
5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 보고자료
6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결과 직원 공유 자료
7 [시범]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알고 있는지 질문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 정보제공 관련 서류나 실제 자료는 확인하지 않음
8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자료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모두 공유하여야 함

관련법령

7.3 질 향상 활동

기준 :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활동방법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수행을 통하여 얻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지,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P
2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P
3 선정된 주제에 따른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P
4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5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P
6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1~3 : 정규4~6 : 시범 1) 의료기관의 당해 연도 질 향상 활동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주제를 선정한다. 의료기관 전체 질 향상 활동과의 일관성 주제별 질 향상 활동 계획 : 문제개요, 핵심지표, 자료수집 및 분석, 개선전략, 개선활동 성과 관리

 

2)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 질 향상 활동방법 예시 : PDCA, FOCUS PDCA, 6-시그마 및 관련 학회에서 권고하는 방법 등

 

3)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개선효과 평가 등을 위해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가능한 근거와 비교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 통계적 기법과 도구 예시 : 런 차트,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등

※ 근거 비교란 타 유사기관, 선진사례 또는 문헌에 근거한 비교를 의미한다.

 

4)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진행하거나 개선활동에 대한 재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5-6)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질 향상 활동 담당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목록 주제별 질 향상 활동 계획서 질 향상 활동의 우선순위 선정 근거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 주제 선정 근거에 대하여 질문
2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 방법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 시 적용한 방법 질문
3 선정된 주제에 따른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에 사용한 통계적 기법과 도구 질문
4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자료
5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성과의 경영진 보고자료
6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근거자료
7.4 의료서비스 만족도 관리

기준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하며, 조사한 자료는 분석과 개선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S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 P
3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O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대상 : 환자 또는 보호자 조사 시행 시기 (최소 연1회 이상) 조사 도구 및 방법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활동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2)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3)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개선활동․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S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서
2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 P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만족도 조사 수행 자료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담당직원) 조사에 사용한 조사도구 및 방법 질문
3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개선활동 수행 및 활동결과 평가 자료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

판정기준(ME.3)

판정 내용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 수행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활동 수행* 수행 미흡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수행 수행

지표값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