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운영체계가 있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차원에서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을 기획, 통합, 조정,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 P | 상 | 중 | 하 |
2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 S | 상 | 중 | 하 |
3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S | 상 | 중 | 하 |
4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 P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 참고 : 환자안전법
위원회 구성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
진료부서, 간호부서, 지원부서 등을 포함
위원회 역할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내부 및 외부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정기적 위원회 운영 : 연 2회 이상 위원회 운영 결과 경영진 보고
2) 질 향상 활동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적격한 자가 있다.
※ 참고 : 환자안전법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환자안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담당인력 배치
인력 자격
실무 수행에 적합한 경력 및 자격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예시 : 국내외 학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연수과정, 정보와 데이터 관리ㆍ분석ㆍ활용을 위한 훈련 등
3) 의료기관 전체 차원에서 연간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선정 활동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환자안전 사건 관리에 관한 사항
우선순위를 고려한 지표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질 향상 활동 방법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원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평가 질 향상과 환자안전 위원회의 개선활동 계획에 대한 검토/승인 및 경영진 보고
4)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활동지원금 및 포상금 지급과 같은 행정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
1 |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자료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장’이어야 함 |
2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 S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전담(담당)인력 경력, 자격, 교육이수 관련 자료 배치 후 6개월 이내인 전담(담당)인력은 교육 미이수 시 교육 신청 또는 계획 확인 전담(담당)인력 배치 근거 자료 전담(담당)인력의 업무분장, 발령, 임명장, 업무수행 자료 등으로 배치 확인 |
3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S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계획서 및 우선순위 선정 자료 |
4 |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자원 지원 자료 |
판정기준(ME.1)
판정 내용 | 상 | 중 | 하 |
---|---|---|---|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충족 운영(연2회 이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 구성 : 충족 운영(연2회 이상) : 충족 경영진 보고 : 충족 |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원회 역할 | 80% 이상 충족 | 60%이상~80%미만 충족 |
판정기준(ME.2)
병상 구분 | 판정 내용 | 상 | 중 | 하 | |
---|---|---|---|---|---|
200병상 이상 환자안전법 적용 |
전담인력 | 배치 | 1명 | 1명 |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격1) | 적격 | 적격 | |||
교육2) | 이수 | 미이수 | |||
200병상 미만 환자안전법 미적용 |
담당인력 | 배치 | 1명 | 1명 | |
교육3) | 이수 | 미이수 |
1)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전담인력) 참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참고 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다만,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 3)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또는 질 향상과 환자안전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담당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이수
관련법령
기준 : 환자안전사건을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투약오류, 자살, 낙상, 수혈부작용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경보 발령 시 내용에 대해 직원과 공유하여 환자안전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 S | 상 | 중 | 하 |
2 |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 P | 상 | 중 | 하 |
3 |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 P | 상 | 중 | 하 |
4 |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P | 상 | 중 | 하 |
5 |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P | 상 | 중 | 하 |
6 |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상 | 중 | 하 |
7 | [시범]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P | 상 | 중 | 하 |
8 |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 참고 : 환자안전법
환자안전사건 유형, 정의예시 : 적신호사건·위해사건·근접오류에 따른 구분, 위해정도(safety level)에 따른 구분 등
적신호사건 :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와 관계없이 사건의 결과로 예기치 않은 사망이나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손실을 가져온 경우
위해사건 : 치료과정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환자에게까지 도달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진 경우
근접오류 : 치료과정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된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오류가 시기적절한 중재에 의해 환자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환자안전사건 보고절차
보고 시기
보고 내용 : 환자안전사건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
보고 방법 : 내부 및 외부
환자안전사건 분석 분석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개선활동 수행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적신호사건 발생 시 관련 정보 제공 :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2)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3) 보고된 환자안전사건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사건 유형 분석 근본 원인 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적신호사건 :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시행
4) 환자안전사건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5-6) 절차에 따라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7) [시범] 의료기관은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의료기관은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 및 의료기관 차원에서 선정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전 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전 직원
- 관련근거
-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제14조(주의경보 발령 사유)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
1 | 환자안전사건 관리절차가 있다. | S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절차 검토) 보고자가 비난의 두려움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의 환자안전문화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환자안전사건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관 차원의 환자안전사건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산시스템의 활용, 익명보고 시스템 등을 적용할 수 있음 환자안전사건 보고는 사건 발생(또는 발견) 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하며, 보고에 앞서 사건발생에 따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함 |
2 | 직원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정의와 보고절차를 알고 있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전 직원) 환자안전사건의 정의 및 보고 절차 질문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담당직원) 환자안전사건 내부/외부 보고 절차 질문 |
3 |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유형 분석 자료 적신호사건 근본원인분석 자료를 확인(적신호사건 사례가 없는 경우 ‘보고된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과 개선활동을 수행한 사례를 조사) |
4 | 분석결과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분석 결과 개선활동 자료 |
5 |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 보고자료 |
6 |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결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사건 결과 직원 공유 자료 |
7 | [시범] 적신호사건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알고 있는지 질문 관련 내용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지 확인 정보제공 관련 서류나 실제 자료는 확인하지 않음 |
8 |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관련 직원 공유 자료 국가에서 발령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모두 공유하여야 함 |
관련법령
기준 :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질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활동방법을 선택하여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수행을 통하여 얻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지,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 P | 상 | 중 | 하 |
2 |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 P | 상 | 중 | 하 |
3 | 선정된 주제에 따른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 P | 상 | 중 | 하 |
4 |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O | 상 | 중 | 하 |
5 |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P | 상 | 중 | 하 |
6 |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2)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 질 향상 활동방법 예시 : PDCA, FOCUS PDCA, 6-시그마 및 관련 학회에서 권고하는 방법 등
3)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도출, 개선효과 평가 등을 위해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가능한 근거와 비교하여 목표를 설정한다.
※ 통계적 기법과 도구 예시 : 런 차트,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등
※ 근거 비교란 타 유사기관, 선진사례 또는 문헌에 근거한 비교를 의미한다.
4)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활동을 진행하거나 개선활동에 대한 재계획을 수립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5-6)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질 향상 활동 담당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
1 | 우선순위에 입각한 질 향상 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목록 주제별 질 향상 활동 계획서 질 향상 활동의 우선순위 선정 근거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 주제 선정 근거에 대하여 질문 |
2 | 의료기관에서 선정한 질 향상 활동방법을 사용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 방법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 시 적용한 방법 질문 |
3 | 선정된 주제에 따른 통계적 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질 향상 활동에 사용한 통계적 기법과 도구 질문 |
4 | [시범] 질 향상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O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자료 |
5 |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성과의 경영진 보고자료 |
6 | [시범] 질 향상 활동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질 향상 활동 성과를 관련 직원과 공유한 근거자료 |
기준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하며, 조사한 자료는 분석과 개선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 구분 | 조사결과 | |||
---|---|---|---|---|---|
1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S | 상 | 중 | 하 |
2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 | P | 상 | 중 | 하 |
3 |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 O | 상 | 중 | 하 |
기준의 이해
2) 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3) 계획에 따라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개선활동․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조사대상 : 질 향상과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조사항목 | 구분 | 조사 내용 | |
---|---|---|---|
1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 S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계획서 |
2 |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다. | P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만족도 조사 수행 자료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담당직원) 조사에 사용한 조사도구 및 방법 질문 |
3 | 의료서비스 만족도 성과를 관리한다. | O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의료서비스 만족도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개선활동 수행 및 활동결과 평가 자료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 |
판정기준(ME.3)
판정 내용 | 상 | 중 | 하 |
---|---|---|---|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 수행 | 수행 |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선활동 수행* | 수행 | 미흡 | |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 수행 | 수행 |
지표값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