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진료체계 ]


3.1.1 입원환자 치료계획

기준 : 적시에 치료계획(care plan)을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조사목적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환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평가함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입원환자의 치료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2 의사는 입원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P
3 의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 경과를 기록한다. P
4 간호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간호과정을 기록한다. P
5 의료진간 환자 치료계획 및 간호과정을 공유한다. P
6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입원환자 치료계획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의, 시행자, 시행시기

치료계획(care plan)이란, 환자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가 치료 또는 중재를 제공하기 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운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환자의 주요상태 변화 시 및 정기적(최소 월 1회)* 치료계획을 재수립한다.

환자평가표를 참고하여 치료계획 재수립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란, 치료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상태변화, 특수검사 결과, 처치, 침습적 시술 후 환자상태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이란, 간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기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한다.

 

치료계획 정보공유 : 환자진료와 관련 있는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치료계획을 의무기록 접근 권한 안에서 공유 치료계획에 대한 설명 : 의사가 진단명(또는 추정진단), 치료(또는 검사) 계획, 치료(또는 검사)에 따른 예상효과 및 위험에 대한 정보에 대해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2) 규정에 따라 의사는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한다. 3) 규정에 따라 의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 경과를 기록한다. 4) 규정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간호과정을 기록한다. 5) 규정에 따라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치료계획과 간호과정을 의무기록 접근 권한 안에서 공유한다. 6) 규정에 따라 의사는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의사, 간호사, 환자 및 보호자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입원환자의 치료계획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의사는 입원환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P (의사) 치료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치료계획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 시 및 정기적 치료계획을 재수립(최소 월 1회)
3 의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 경과를 기록한다. P (의사) 경과기록 작성 시기 및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 시 의사 경과기록 확인 치료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상태변화, 특수검사 결과, 처치, 침습적 시술 후 환자상태의 변화 등
4 간호사는 환자의 주요 상태변화에 따라 간호과정을 기록한다. P (간호사) 간호과정 작성 시기 및 방법,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간호과정 기록
5 의료진간 환자 치료계획 및 간호과정을 공유한다. P (의사) 간호기록 열람 가능 여부 질문 및 확인 (간호사) 의사기록 열람 가능 여부 질문 및 확인
6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한다. P (의사) 치료계획 설명 대상 및 내용 질문 (환자 및 보호자)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받았는지 질문
3.1.2 통증관리

기준 :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위하여 적절한 통증관리를 한다.

조사목적

통증평가와 통증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환자가 겪는 통증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어 치료과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통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S
2 통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P
3 통증평가 결과에 따라 통증을 관리한다. P
4 통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재평가를 수행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통증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통증 평가 대상 : 입원환자 통증 초기평가 : 통증의 유무, 위치, 강도, 양상, 빈도, 기간 등 통증 평가도구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평가도구

예시 : 시각적 상사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숫자통증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얼굴통증척도(Face Pain Rating Scale, FPS), FLACC(Face- Legs-Activity-Cry-Consolability Scale) 등

의사소통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사용하는 도구의 구분

 

통증 중재방법 : 약물요법, 비약물요법 등 수행, 중재 후 효과 평가 통증 평가시기

초기평가 : 입원 시

재평가 : 정기적 재평가(월 1회)*, 비정기적 재평가(환자 통증 호소 시)

통증이 없는 환자는 환자평가표로 갈음 가능

 

2) 규정에 따라 통증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입원환자 통증 초기평가를 수행하고 기록한다. 3) 통증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중재를 수행하고 중재 효과를 평가한다. 4) 규정에 따라 통증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통증을 재평가하고 기록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의사, 간호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통증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통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P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이 정한 통증 평가도구 종류 질문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따른 평가도구 구분 필요 (의무기록 확인) 입원환자의 통증 초기평가 의사기록 또는 간호기록 통증의 유무, 위치, 강도, 양상, 빈도, 기간 등 확인
3 통증평가 결과에 따라 통증을 관리한다. P (간호사) 통증 중재방법 질문 통증 중재 후 효과 평가 질문 약물 중재 일정시간 경과 후 통증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효과 평가에 해당함 (의무기록 확인) 입원환자의 통증 중재 기록
4 통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증 재평가를 수행한다. P (의사, 간호사) 통증 재평가 시점 질문 (의무기록 확인) 입원환자의 통증 재평가 수행 의사기록 또는 간호기록 통증이 없는 환자는 환자평가표 내 통증유무 평가기록으로 갈음 가능
3.1.3 영양관리

기준 :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영양공급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양평가를 시행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며, 치료식이 필요한 경우 치료식의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영양관리 규정이 있다. S
2 환자의 치료목적에 맞게 식사를 제공한다. P
3 환자에게 치료식에 대해 설명한다. P
4 환자에게 영양 상담을 제공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영양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식사처방 및 제공

의사는 환자의 영양적 필요와 치료계획을 기반으로 식사 처방 지침에 따라 처방 및 제공

식사 처방 지침이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특징, 영양기준량, 식품구성 등을 담고 있어 입원환자의 처방 시 사용되며, 이는 임상부서 또는 영양관련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치료식 처방 및 제공

치료식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적에 맞게 의사 처방에 의해 제공

치료식은 식사처방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식사처방 지침에 제시된 영양기준 및 식품구성에 따른 식단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 허용식품, 제한식품 등의 내용을 포함

 

치료식 설명 : 해당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영양사 또는 의료진이 치료식사명, 제공사유, 주의사항(음식 제한사항 등)에 대해 설명 영양상담

영양상담 의뢰 기준

제공 방법 : 의사가 영양사에게 영양상담을 의뢰하고, 영양사가 영양상담 제공 및 기록

영양상담 기록내용 : 객관적 자료 평가, 식습관 조사, 영양상담과 관련된 치료계획 등

 

2) 규정에 따라 의사는 치료목적에 맞게 식사를 처방하고 이에 따라 제공한다. 3) 규정에 따라 의료진 또는 영양사가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치료식에 대해 설명한다. 4) 규정에 따라 영양상담을 제공하고 기록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영양사실
  • 조사대상 : 의사, 영양사, 환자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영양관리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환자의 치료목적에 맞게 식사를 제공한다. P (의사) 환자의 상태를 참고로 치료식 처방 여부 및 이유 질문 치료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식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기재되어야 인정 (영양사) 치료식의 종류 및 치료식 신청에서 제공까지 절차 질문
3 환자에게 치료식에 대해 설명한다. P (환자 또는 보호자) 치료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질문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답한 경우, 다른 근거 자료(예시 : 리플렛, 설명환자 명단, 업무일지 등)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
4 환자에게 영양 상담을 제공한다. P (영양사) 영양 상담 제공 절차(대상자 및 내용) 질문 (의무기록/관련 자료 확인) 영양 상담 기록지 객관적 자료평가, 식습관 조사, 영양상담과 관련된 치료계획 등 확인
3.1.4 욕창관리

기준 : 욕창예방 및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욕창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창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욕창간호를 제공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욕창 예방관리 규정이 있다. S
2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평가를 수행한다. P
3 욕창 위험 평가에 따라 욕창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4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P
5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게 욕창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P
6 [시범] 욕창 예방 관리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1~5 : 정규 6 : 시범 1) 욕창 예방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욕창 위험 평가

평가도구

예시 : Norton scale, Gosnell scale Braden scale, Waterlow scale 등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욕창 위험 평가도구

평가시기 : 입원 시 초기평가 시행, 정기적 재평가 및 환자상태 변화 시 재평가 시행

※ 재평가의 대상 및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욕창 위험 분류기준 욕창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른 고위험환자의 욕창 예방활동

피부상태 관찰, 주기적인 자세변경, 기타 예방중재*

예시 : 매트리스 적용 등

 

욕창 발생 시 욕창 관리활동

욕창 평가 시행 : 욕창위치, 욕창단계, 욕창크기 확인

· 욕창위치 : 욕창이 생긴 환자의 신체부위

· 욕창단계(grade or stage) : 욕창의 침범정도 및 삼출물 등을 통하여 피부의 손상정도를 나눈 것

· 욕창크기 : 가로와 세로의 정확한 크기를 ‘cm’로 기록하는 것(그림으로 기록 가능)

욕창 간호 시행

필요시 협진의뢰 등

 

2)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입원 시 욕창 위험도 평가를 수행한다. 3) 욕창 위험평가에 따라 욕창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4) 규정에 따라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 재평가 및 환자 상태변화 시 재평가를 수행한다. 5) 규정에 따라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게 욕창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6) [시범] 규정에 따라 욕창 예방 관리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
욕창 발생 보고율
[1,000재원일당]
정의 - 1,000재원일당 욕창이 발생한 보고건수의 비율
분자 - 욕창 발생 보고 건수
  * 입원 시점의 욕창은 분자에서 제외
  * 동일 환자에게서 발생한 모든 욕창은 발생 시마다 각각 분자에 포함
분모 - 총 재원일수 (분기별 일일 재원 환자 수를 모두 합한 수)
조사방법 - 분기별 욕창 발생 보고 전체 건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개선활동ㆍ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간호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욕창 예방관리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평가를 수행한다. P (간호사) 의료기관이 정한 욕창 평가도구 종류 질문 (의무기록 확인) 입원 시 욕창위험평가 기록
3 욕창 위험 평가에 따라 욕창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간호사) 욕창 예방활동 수행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고위험환자에 대한 욕창예방활동 수행 기록
4 욕창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P (간호사) 욕창 재평가 수행 시점 질문 (의무기록 확인) 욕창위험 재평가 기록 재평가의 대상(고위험 환자는 재평가 제외 등) 및 기준(주기, 환자상태 변화 등)은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5 욕창이 발생한 환자에게 욕창 관리활동을 수행한다. P (의사, 간호사) 욕창이 있는 환자에 대한 관리활동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욕창간호기록, (필요시) 협진의뢰 등
6 [시범] 욕창 예방 관리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개선활동 수행 및 활동결과 평가 자료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

판정기준(ME.6)

판정 내용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 수행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활동 수행* 수행 미흡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수행 수행

지표값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함

3.1.5 생애말기환자 관리

기준 : 생애말기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생애말기환자에게 통증과 증상완화 및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애말기환자의 존엄성과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생애말기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2 관련 직원은 생애말기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P
3 생애말기환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증치료를 제공한다. P
4 생애말기환자에게 정신ㆍ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생애말기(end of life care) : 환자의 가족, 의료진이 질환의 경과 상 삶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기간

1) 생애말기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생애말기환자 대상에 대한 정의 생애말기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직원 교육

(예시 : 죽음에 대한 인식, 요구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주의사항 등)

증상 치료에 대하여 환자(또는 보호자) 설명 및 치료 결정에 참여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신ㆍ사회적지지 제공

(예시 : 교육 및 상담, 따뜻하고 아늑한 병실 분위기 조성, 위로와 격려, 손잡아주기, 대화 등)

2) 생애말기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환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편안함과 존엄성을 배려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3) 규정에 따라 생애말기환자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가 아닌, 고통 받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증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치료결정 시에 참여시킨다. 4) 규정에 따라 생애말기환자(또는 보호자)에게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정신ㆍ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의사, 간호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생애말기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생애말기환자의 정의는 의료기관에서 정함. ‘연명의료결정법’의 말기환자의 정의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요양병원에서의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생애말기돌봄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2 관련 직원은 생애말기환자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P (의사, 간호사) 생애말기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질문 (관련 자료 확인) 교육 관련 근거자료
3 생애말기환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증치료를 제공한다. P (의사) 생애말기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대증치료에 대한 설명, 증상에 대한 치료 등) 제공 사항 질문 (의무기록 확인) 대증치료 시행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 설명기록 대증치료 처방 기록
4 생애말기환자에게 정신ㆍ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P (의사, 간호사) 생애말기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정신ㆍ사회적지지 제공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경과기록, 간호기록
3.1.6 결핵 예방․관리

기준 :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관리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 내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결핵환자 발생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P
2 신규 입원환자는 입원 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한다. P
3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결핵검진 : 흉부X선 검사 검진주기: 연 1회 이상

 

2) 신규 입원환자는 입원 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한다. 입원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 확인 검사결과가 없는 환자는 입원시점에 결핵검진 시행

 

3) 의료기관 내 결핵환자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신고하고 조치한다.

※ 참고 : 결핵예방법

결핵 발생 시 조치: 결핵이 의심되면 1인실 격리, 전염성 결핵환자 여부를 진단, 전염성 환자인 경우 타 병원으로 전원 의뢰 및 이송 등 결핵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밀접접촉자 검진 등 역학조사 협조, 추가 환자 발견 등 결핵 유행 시 조치: 면회객 제한, 추가 실내소독, 결핵예방 관련 추가교육 등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 조사대상 : 의사
  • 관련근거
  •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11조의2(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제4조의2(준수사항)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P (의사) 장기입원환자의 결핵검진 여부(연 1회 이상) 질문 (의무기록 확인) 장기입원환자의 결핵검진 수행 결과
2 신규 입원환자는 입원 시 결핵검진 결과를 확인한다. P (의사) 신규 입원환자의 입원 시 결핵검진 여부 질문 (의무기록 확인) 신규 입원환자의 입원 시 결핵검진 수행 결과 입원 전 1개월 이내 시행한 흉부 X선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기록한 경우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
3 결핵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한다. P (의사) 결핵환자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질문
3.1.7 한방 서비스

기준 : 한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한다.

조사목적

한방 시술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화상 및 이상반응 등의 위험으로부터 환자 또는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한방 서비스 관련 규정이 있다. S 미해당
2 한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한다. P 미해당
3 탕전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미해당
4 제환(산)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미해당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한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1-4 미해당(한의사 근무와 무관)
※ 탕전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3 미해당
※ 제환(산)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 : ME 4 미해당

1) 한방 서비스 관련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방 서비스의 종류 : 침, 뜸, 부항, 수기요법(추나요법 및 도인운동용법 등), 매선요법, 훈증요법 등 한방 서비스의 내용 : 정확한 환자 확인, 시술절차, 약재관리, 소독 및 멸균,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발침 누락 예방(발침계수 확인) 등 탕전실 관리 : 탕전, 탕전용수, 탕전기기, 구충/구서, 곰팡이, 직원 복장준수 및 손위생, 직원안전

※ 탕전실이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정

예시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지정 등

제환(산)시설 관리 : 청소, 기능점검 및 관리 2) 규정에 따라 한방 서비스를 안전하게 수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탕전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제환(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한방 시술 장소, 탕전실, 제환(산) 시설
  • 조사대상 : 한의사, 간호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한방 서비스 관련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한방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한다. P (한의사, 간호사) 한방서비스 종류별 수행 내용 질문 정확한 환자 확인, 시술절차,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 확인 약재관리, 소독 및 멸균 내용 질문 및 보관장소 확인 (관련 자료 확인) 약발침 누락 예방(발침계수 확인) 자료
3 탕전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관찰) 탕전실 탕전실 관리 상태 확인 (의무기록/관련 자료 확인) 청소, 기능점검 및 관리 근거자료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인정
4 제환(산)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P (관찰) 제환(산) 시설 제환(산) 시설 관리 상태 확인 (관련 자료 확인) 청소, 기능점검 및 관리 자료

[ 고위험환자 진료체계 ]

3.2.1 심폐소생술 관리

기준 : 심폐소생술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목적

양질의 심폐소생술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며,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여 일관성 있고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S
2 직원은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P
3 심폐소생술을 위한 필요물품 및 의약품을 관리한다. P
4 적시에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심폐소생술 관련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대응체계 : 의료진의 역할, 심폐소생술 방법

 

심폐소생술 대비 체계

필요물품 구비 및 관리 : Laryngoscope, Endotracheal tube, Stylet, Ambu bag 등 구비, Laryngoscope blade 작동점검 등

의약품 구비 및 관리

· 의약품 목록 : 종류, 수량

· 점검 내용 : 목록과 수량 일치 여부, 유효기간, 미개봉 여부

· 점검 방법 :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

 

제세동기 구비 및 관리

제세동기 구비 및 배치 : 4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제세동기 예방점검 : 충전 여부, 부속물품 구비 등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2) 규정에 따라 직원은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연락체계 및 대응체계를 알고 있다. 3) 규정에 따라 필요물품 및 의약품을 적절히 구비하고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규정에 따라 제세동기(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포함)를 구비 및 관리하고,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검사실, 치료실
  • 조사대상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심폐소생술 관련 직원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직원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P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심폐소생술 관련 직원) 심폐소생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질문
3 심폐소생술을 위한 필요물품 및 의약품을 관리한다. P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심폐소생술 관련 직원) 심폐소생에 필요한 물품과 의약품의 목록 및 관리 방법 질문 필요물품과 의약품(E-cart 등) 구비 및 관리 여부 확인
4 적시에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P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심폐소생술 관련 직원) 제세동기 보관 위치 질문 제세동기 점검 방법 및 사용법 질문 (관찰) 제세동기를 3-4분 이내에 가져오는지 확인
3.2.2 수혈환자 관리

기준 : 수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사목적

수혈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출 후 적정시간 내 수혈 및 수혈환자의 주의관찰 수행 여부 등을 적절하게 관찰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안전한 수혈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미해당
2 수혈 전 검사 및 혈액 검체를 관리한다. P 미해당
3 혈액제제를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환자에게 수혈한다. P 미해당
4 수령한 혈액제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P 미해당
5 수혈 직전에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P 미해당
6 수혈 시 주의관찰을 수행한다. P 미해당
7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한다. P 미해당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 수혈을 수행하지 않는 의료기관 : 기준 3.2.2 미해당

1) 안전한 수혈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수혈 전 검사 및 혈액제제 검체 관리

환자의 수혈 전 검사 : ABO혈액형검사의 혈구형, 혈청형검사와 Rh(D)혈액형검사 및 비예기항체 검사와 교차적합시험 검사 등

수혈 전 검사를 위한 채혈 : 정확한 환자확인, 적절한 검체 채취용기 선택, 채혈 시 주의사항, 검체 용기 라벨링, 검사실 전달까지의 관리사항 등

혈액요청 절차

문제 확인을 위한 혈액제제 검체 관리 및 주기

· 교차시험이 끝난 수혈자의 검체

· 공여자 검체(적혈구 제제)의 관분절

 

혈액보관 및 관리

보관 및 관리 : 입고, 출고, 반납, 폐기

혈액불출 후 혈액관리 : 적절한 시간(30분 이내) 내에 환자에게 수혈

필요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절차

혈액은행 미운영

· 혈액제제가 보관된 냉장고는 혈액종류에 따라 일정하게 온도관리

· 혈액불출 후 혈액 보관 : 혈액을 환자별로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

· 혈액제제 보관 냉장고가 없는 경우에는 혈액불출 후 30분 이내에 수혈 시작

혈액은행 운영

· 필요한 장비(전용냉장고, 전용냉동고, 혈소판 교반기, 해동기, 온도기록 감시 장치) 구비

· 혈액제제가 보관된 냉장고는 혈액종류에 따라 일정하게 온도관리

· 혈액제제 유효기간 관리

 

수혈환자 관리

※ 참고 : 질병관리본부 수혈가이드라인

2인의 의료인이 수혈 전에 수령한 혈액제제 확인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통해 2인의 의료인이 수혈 직전에 환자 확인

수혈 시 주의관찰 : 수혈 중 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수혈 부작용 증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수혈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및 보고절차

 

2) 규정에 따라 수혈 전 검사 및 혈액 검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3) 규정에 따라 혈액제제를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 내 환자에게 수혈한다. 4) 규정에 따라 수령한 혈액제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5) 규정에 따라 수혈 직전 두 가지 이상의 환자정보를 통해 2인의 의료인이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한다. 6) 규정에 따라 수혈 시 주의관찰을 수행한다. 7) 규정에 따라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검체검사실(혈액은행), 병동
  • 조사대상 : 수혈관리 담당 직원, 의사, 간호사
  •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안전한 수혈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규정 검토)
2 수혈 전 검사 및 혈액 검체를 관리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검사실 직원) 수혈 전 검사 채혈 과정 및 검체 관리 질문 (관련 자료 확인) 수혈환자의 수혈 전 검사 시행 여부
3 혈액제제를 보관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환자에게 수혈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수혈관리 담당 직원) 필요 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절차 질문 보관 및 관리(입고, 출고, 반납, 폐기) 질문 (간호사) 혈액 불출 후 혈액관리 질문 혈액전용냉장고가 없는 경우 적절한 시간(30분 이내) 내에 수혈되어야 함
4 수령한 혈액제제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의사, 간호사) 수혈 전에 수령한 혈액제제를 2인의 의료인이 확인하는 과정 질문
5 수혈 직전에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의사, 간호사) 수혈 전 환자를 2인의 의료인이 확인하는 과정 질문 혈액제제를 환자의 성명, 등록번호, ABO 및 RhD 혈액형과 비교하여 두 명의 의료인이 소리 내어 비교하며 확인 필요
6 수혈 시 주의관찰을 수행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간호사) 수혈 시 부작용 여부 관찰 내용 질문 (의무기록 확인) 수혈 간호기록 내 부작용 여부 기록
7 수혈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한다. P 수혈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해당’ (의사, 간호사) 수혈 부작용 발생 시 대응 및 보고절차 인지 여부 질문
3.2.3 신체보호대 관리

기준 : 신체보호대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리 존중 및 안전을 위하여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이 있다. S
2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를 준수한다. P
3 신체보호대 사용 중인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P
4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한다. P
5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게 부작용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P
6 관련 직원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P
7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O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정규 1)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은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참고 : 의료법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 종류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인지 확인

환자(또는 보호자) 설명 및 동의(설명 및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대처방안 포함)

의사의 처방

· 내용 : 사용 사유, 방법/신체부위/종류 등

· 처방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처방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지속적 관찰 및 기록, 부작용 발생 시 중재

예시 : 보호대 위치 변화, 사지말단부위의 맥박, 체온, 피부색 등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상태의 주기적 평가 및 필요시 사용 중단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기준 :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된 경우,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활동

예시 : 규칙적으로 신체보호대 풀어 놓기, 능동적ㆍ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자세 변경 등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

신체보호대의 정의ㆍ사용방법ㆍ준수사항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신체보호대 외의 대체수단

환자권리 등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예시 : 신체보호대 사용 건수 조사, 신체보호대 사용 제로 환경 캠페인,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방법 포스터 제작 등

 

2)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를 준수한다. 3)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4) 규정에 따라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기준에 따라 중단한다. 5)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게 보호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6) 규정에 따라 관련 직원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7) 규정에 따라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매년 1가지 이상 시행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 조사대상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의사, 간호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2013.12., 보건복지부)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를 준수한다. P (의사) 신체보호대 사용 전 절차(처방, 동의서) 질문 (의무기록/관련 자료 확인) 신체보호대 사용 전 의사 처방 신체보호대 사용 동의서 동의서에 ⓐ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 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 처방·설명 날짜, ⓔ 보호자가 대신 동의하게 된 사유 등을 포함하였는지 확인 보호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1일(24시간) 내 구두로 동의를 받고 7일 내 서면 동의로 전환하여야 함 ‘1일 1회’ 처방하며, 처방양식은 일반적 약물이나 처치 등 처방방법에 준함
3 신체보호대 사용 중인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P (간호사)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 관찰사항 질문 (의무기록 확인) 신체보호대 적용 환자 관찰 기록
4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한다. P (간호사)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주기적 평가 여부 질문 신체보호대 사용 중단 기준 질문 (의무기록 확인) 신체보호대 적용 환자 관찰 기록 확인
5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게 부작용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한다. P (간호사) 신체보호대 적용 중인 환자의 부작용 예방활동 수행 질문 (의무기록 확인) 신체보호대 적용 환자 부작용 예방활동 수행기록
6 관련 직원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 P (관련 자료 확인) 교육관련 자료
7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활동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