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

기준 : 의료진은 정확하게 의사소통한다.

조사목적

발생할 수 있는 환자확인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는 것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 중 구두처방, 필요시처방,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등은 별도의 절차를 두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필수]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2 [필수] 구두처방을 수행한다. P
3 [필수] 필요시처방(p.r.n)을 관리한다. P
4 [필수] 필요시처방(p.r.n)을 수행한다. P
5 [필수]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방안을 알고 수행한다. P

기준의 이해

등급분류 : 필수 1) [필수] 의료진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환자확인 방법(지표, Indicator)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표(indicator)* 사용

예시 : 환자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등

※ 환자의 병실호수나 위치를 알리는 지표는 환자확인 지표로 사용 불가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환자확인 방법 적용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환자확인 방법

 

환자확인이 필요한 시점

의약품 투여 전, 혈액제제 투여 전, 검사 시행 전, 진료 및 처치 전

 

구두 또는 전화처방의 절차

※ 구두 또는 전화처방은 시술 및 응급상황 등과 같이 처방이 불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행할 것을 권고함

정확한 환자확인

받아 적기

되읽어 확인하기

처방한 지시자가 정보의 정확성 확인하기

 

필요시처방(p.r.n) 관련 절차

필요시처방(p.r.n)이 가능한 처방의 종류(목록) 선정 및 관리

필요시처방(p.r.n)의 원칙

· 환자 개별처방에 명확한 수행을 위한 실시 기준* 명시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범위), 1회 용량, 투여경로, 최소 투여간격, 1일 최대 투여 횟수 등

※ 전해질제제, 헤파린 주사제, 항암제류, 백신, 경구용 항응고제, 항생제 주사제, 면역억제제, 혈액제제 등은 필요시처방(p.r.n)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함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유형 및 대처방안

수기처방의 경우 알아볼 수 없는 글씨체

전자처방의 경우 처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유사코드나 유사이름의 의약품 확인

 

2) [필수] 규정에 따라 구두처방을 수행한다. 3) [필수] 규정에 따라 필요시처방(p.r.n)을 관리한다. 4) [필수] 관련 직원은 필요시처방(p.r.n)을 동일하게 알고 수행한다. 5) [필수] 직원은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방안을 알고 수행한다.

조사방법

  • 조사장소 : 병동, 치료실, 약제부서
  • 조사대상 : 의약품관리 ST 관련 직원, 의사, 간호사, 약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필수]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환자확인은 개방형 질문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확인 방법을 마련하였는지 확인
2 [필수] 구두처방을 수행한다. P (의사, 간호사) 구두처방 사례 유무 확인 구두처방 상황 및 내용 질문 구두처방 절차 질문 (의무기록 확인) 구두처방 사례의 처방, 수행 및 투여 기록
3 [필수] 필요시처방(p.r.n)을 관리한다. P <의약품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필요시처방 가능 의약품 또는 처방종류 선정 및 목록관리 자료 필요시처방에 신체보호대 적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4 [필수] 필요시처방(p.r.n)을 수행한다. P (의사, 간호사) 필요시처방(p.r.n)사례 유무 확인 필요시처방(p.r.n) 상황 및 내용 질문 필요시처방(p.r.n) 절차 질문 (의무기록/관련 자료 확인) 필요시처방(p.r.n) 사례의 처방, 수행 및 투여 기록 처방에 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의 상태(범위), 1회 용량, 투여경로, 최소 투여간격, 1일 최대 투여 횟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5 [필수]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방안을 알고 수행한다. P (간호사, 약사) 혼동하기 쉬운 부정확한 처방 시 대처방안 질문

관련법령

1.2 낙상 예방활동

기준 :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낙상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필수]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2 [필수]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평가를 수행한다. P
3 [필수] 낙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4 [필수]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P
5 [필수]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6 낙상 예방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기준의 이해

1) [필수]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등급분류 : 1~5 : 필수6 : 정규 낙상 위험 평가

평가도구

예시 : Morse fall scale, Bobath Memorial Hospital Fall Risk Assessment Scale, Huhn 등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낙상 위험 평가도구

평가시기 : 입원 시 초기평가 시행, 정기적 재평가 및 환자상태 변화 시* 재평가 시행

예시 : 진정 후, 시술 후, 낙상과 관련된 의약품 투여 후, 의식 또는 인지 저하 시 등

※ 재평가의 대상 및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낙상 위험 분류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및 부서의 낙상 예방활동

 

2) [필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입원 시 낙상 초기평가를 수행한다. 3) [필수] 낙상 고위험환자의 낙상 예방활동은 다음의 내용 등을 의미한다.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기 낙상 위험환자에 대한 직원 간 정보 공유

※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환자는 관련 직원이 해당 환자가 낙상 고위험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낙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환자 및 보호자, 직원)

예시 : 응급호출 시스템(간호사 호출장치, 화장실 비상벨 등), 침상난간(side rail) 사용법, 침상난간 사이로 내려오지 않기,잘 맞는 신발 착용, 안전바(grab bar)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법 교육 등

 

환경* 및 시설** 관리

예시 : 바닥 미끄럼 방지, 바닥 턱 제거, 조명관리 등

예시 : 낙상주의 표지판 부착, 안전 바 설치, 침대·보행기구·휠체어 바퀴 점검 등

4) [필수] 규정에 따라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정기적 재평가 및 환자 상태변화 시 재평가를 수행한다. 5) [필수] 환자의 이송을 포함한 이동 경로 및 외래, 검사실, 치료실 등의 낙상 발생 가능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6) 규정에 따라 낙상 예방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
낙상 발생 보고율
[1,000재원일당]
정의 - 1,000 재원일당 낙상 발생 보고 건수의 비율
  * 낙상이란 갑작스럽고 비의도적인 자세변화로 몸의 위치가 본래의 위치보다 낮아지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의미함
분자 - 낙상 발생 보고 건수
  * 동일한 환자에게서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분자에 포함
분모 - 총 재원 일수 (분기별 일일 재원 환자 수를 모두 합한 수)
조사방법 - 분기별 낙상 발생 보고 전체 건수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개선활동ㆍ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검사실, 치료실
  • 조사대상 :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직원, 간호사, 의료기사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필수]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2 [필수]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평가를 수행한다. P (간호사) 낙상 위험 평가 도구, 평가방법 질문 낙상 고위험환자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한 경우 낙상 위험 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 (의무기록/관련 자료 확인) 입원환자의 낙상 초기평가 기록
3 [필수] 낙상 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고위험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간호사) 낙상 고위험환자에 대한 예방활동 수행 내용 질문 (환자, 보호자) 낙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질문 (관찰) 병동 낙상 예방활동 수행 여부 낙상 발생빈도와 연관 지어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
4 [필수] 낙상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재평가를 수행한다. P (간호사) 낙상 재평가 시점(정기적, 환자 상태변화 시), 절차 질문 (의무기록 확인) 입원환자의 낙상 재평가 기록 정기적 재평가의 주기, 환자상태 변화에 대한 재평가 대상 및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정할 수 있음
5 [필수] 낙상 발생 가능한 장소 또는 부서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P (간호사, 의료기사) 낙상 고위험환자 공유 방법 확인 및 낙상 발생 가능 장소의 낙상 예방활동 내용 질문 (관찰) 치료실, 검사실 낙상 예방활동 수행 여부 낙상 발생빈도와 연관지어 판정하지 않도록 주의
6 낙상 예방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개선활동 수행 및 활동결과 평가 자료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 필요시 근접오류, 위해사건, 적신호사건별로 구분하여 관리 가능

판정기준(ME.6)

판정 내용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 수행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활동 수행* 수행 미흡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수행 수행

지표값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함

1.3 손위생 수행

기준 :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한다.

조사목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에서 미생물의 주된 전파 원인이 되는 손을 통한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손위생 수행 관련 규정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사항목

조사항목 구분 조사결과
1 [필수] 손위생 수행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2 [필수]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한다. P
3 [필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을 지원한다. P
4 [필수] 손위생 증진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기준의 이해

1) [필수] 손위생 수행을 위한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등급분류 : 필수
※ 각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KCDC),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및 공인된 감염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마련한다.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
* 예시 :
① 환자 접촉 전
▪ 면역저하자 접촉 전
▪ 카테터, 튜브류가 삽입된 환자 접촉 전
② 청결/무균 처치 전
▪ 청결 처치 전: 경구투약, 구강간호, 회음부간호 등
▪ 무균 처치 전: 주사(정맥, 근육, 피하 등), 드레싱, 카테터 삽입, 천자
③ 체액/분비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고 난 후
▪ 검체 채취 후
▪ 배설물이나 토물을 다룬 후
▪ 배액관련 행위 후
▪ 폐기물 처리 후
▪ 오염물품 다룬 후 등
④ 환자 접촉 후
▪ 격리환자 및 접촉주의, 비말주의 환자 접촉 후
▪ 카테터, 튜브류가 삽입된 환자 접촉 후
⑤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 접촉주의 격리환자 침상 및 침상에 접하여 있는 물품 접촉 후
▪ 환자의 체액이나 혈액, 분비물, 배설물이 오염된 환자주변 물품 접촉 후
올바른 손위생 수행 방법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씻기(hand washing) 방법

알코올 제제를 이용한 손소독 마찰(alcohol based handrub) 방법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 지원 : 손소독제 구비, 접근 용이한 세면대 설치 등

 

2) [필수] 규정에 따라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한다. 3) [필수] 의료기관은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을 지원한다. 4) [필수] 규정에 따라 손위생 증진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표 선정 및 정의(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시)
손위생
수행률
정의 - 손위생 수행 시점에 손위생을 관찰한 건수 중에서 손위생을 수행한 건수의 비율
  * 손위생 수행 시점은 의료기관 규정에 따름
분자 - 손위생 수행 건수
분모 - 손위생 수행 시점의 손위생 총 관찰 건수
조사방법 - 분기별 평일 1일 이상, 3개 장소*에서 표본 조사
  * 병동, 검사실 별 각각 10건 이상
- 표본 수 : 전년도 일평균 재원 환자의 10% 이상 (단, 최소 30건)
주기적 모니터링 및 지표 분석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지속적 개선활동 수행 및 평가 개선활동ㆍ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장, 경영진 보고 및 관련 직원 공유

조사방법

  • 조사장소 : 회의실, 병동, 약제부서, 치료실, 검사실
  • 조사대상 : 감염관리 ST 관련 직원,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조사항목 구분 조사 내용
1 [필수] 손위생 수행을 위한 규정이 있다. S (규정 검토) 규정의 내용은 공인된 지침 등을 참고하되,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손위생 수행 방법을 마련하였는지 확인
2 [필수] 올바른 손위생을 수행한다. P (관찰) 병동, 약제부서, 치료실, 검사실 손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에 직원의 손위생 수행 여부 확인 손위생 관찰이 어려운 경우 손위생 절차 질문 장갑 사용이 손위생 행위를 대신할 수 없음
3 [필수]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을 지원한다. P (관찰) 병동, 약제부서, 치료실, 검사실 손소독제 비치 여부 또는 세면대 설치 여부 확인 <감염관리 ST> (관련 자료 확인) 손위생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 지원 자료
4 [필수] 손위생 증진 활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O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ST> (관련 자료 확인)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자료 개선활동 수행 및 활동결과 평가 자료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자료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감염관리 ST에서 확인 가능

판정기준(ME.4)

판정 내용
지표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 수행 ‘상’과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선활동 수행* 수행 미흡
경영진 보고 및 직원 공유 수행 수행

지표값이 목표치를 상회하여 개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함

관련법령